신분문제와 임시 영주권 그리고 이혼문제에 관한 고찰
신분문제와 결혼, 그리고 임시영주권자의 이혼문제에 관하여
아마도 위 문제는 남녀 모두를 떠나서 특히 여성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결혼을 하러 오면서 -제대로 된 만남과 시간을 갖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결혼을 결심한 후 가정문제로 이혼에 봉착하면 이민 신분문제인 “임시 영주권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본인에게 큰 정신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요 상담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에서 학생 또는 비자 신분 유지중 결혼을 통해서 신분을 말소하고(연장을 하지 않고) 임시영주권을 신청 중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케이스
- 한국에서 약혼비자 없이 미국에 ESTA 로 무비자 입국을 하여 바로 90일 이후 불법체류를 감행하면서 결혼한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케이스
위와 같은 사례중 공통적으로는 임시영주권 신청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임시 영주권 신청 이전이라면
임시 영주권 신청 이전에 만약 이민/비자 신분이 살아있다면 여전히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혼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분이 말소된 이후라면 불법체류로 미국에서 살아가야 할 생각에 일반적으로는 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문제가 생기면서 별거를 시작했거나 또는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득이 불법체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시민권자를 만나면 그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가정폭력이나 학대등의 사건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VAWA 라고 하여 가정폭력 또는 범죄 피해자로 인정받아서 U 비자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아직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멈추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중단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이민 진행은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 기재한 주소지 또는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이민 서류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경우 애초부터 이민 변호사 사무실로 이민국 레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많은 경우에는 결혼이 진실이었다면 영주권을 단독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쉬운일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실한 결혼이었고 함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측이 공동으로 올라가 있는 어떠한 서류도 없었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진실한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어문제등 모든것을 미국 경험이 많은 배우자에게 다 맡겨두고 사는 경우 이러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시영주권자는 이혼을 통해서 정식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고 그 과정에는 질실한 결혼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개개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2년간 함께 살다가 바로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배우자가 영주권자 또는 비자(신분) 소지자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때 까지 기다리다가 결혼한지 2년이 넘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이 아닌 영구영주권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혼인신고 후 가정을 유지하며 2년이 지난 케이스
- 혼인신고를 했지만 지난 2년간 부부싸움이 많았고, 이후에 영주권 진행을 한 케이스
- 혼인신고를 했고 이민 진행을 했지만 재정보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시간을 끌다가 겨우 재정보증인을 찾아서 영주권을 진행한 케이스
- 아직 이혼 판결이 안된 배우자를 만나서 먼저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이혼판결을 마친 후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고 2년간 산 다음에 영주권을 진행한 케이스
- 미국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고 함께 살면서 자녀도 키우다가 영주권을 진행한 케이스
- 혼인신고를 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다가 뒤늦게 함께 살면서 영주권을 진행한 케이스
-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지만 곧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소송 중 다시 이혼을 포기하고 살기로 결정하면서 2년간 살게 된 케이스
- 협의이혼을 진행 중에 2년이 다 되어 그냥 살기로 결정하고 영주권을 진행한 케이스
- 협의이혼을 변호사에게 맡겼지만, 변호사 과실로 이혼신청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혼인신고한지 2년 가까이 되어 영주권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
임시 영주권자의 정식영주권 신청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
임시 영주권자는 반드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살아 남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혼 과정중에 이를 쉽게 생각하여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주권을 받아야 하고 어떠한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싶은 경우 저희 사무실로 의뢰를 해서 깊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결혼순간에 결혼이 진실이었다는 이유 하나만 믿고 제대로 준비없이 진행하여 준비만 잘 하면 받을 수 있었던 영주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글 작성 변호사 : Sun Suh esq / T. 212-321-0311 / 상담글 바로 보내기 / info@esla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