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문제 및 학교등 자녀에 대한 학대 및 괴롭힘에 대한 문제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CPS 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60일간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주로 해당 리포트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부모가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 (폭력,위협,방치등) 의 정황이 드러나게 될 경우 형사법상 처벌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자동으로 경찰 리포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람들
부모는 가정 내 자녀문제와 관련하여 외부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거나 자녀 키우는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도를 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따르는 고통은 부모가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또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국에서 법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주요 아동학대를 자행하는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 관리자, 선생, 담임
- 데이케어 센터에서의 매니저, 직원, 아이돌봄이
- 운동을 할 경우 코치, 운동부 직원
- 교회나 종교단체의 성직자들, 종교기관의 리더
- 가족, 친구, 선배, 과외선생
- 베이비시터
자녀를 가르치는 모든 선생이나 해당 기관의 관리자, 직원들은 모두 성범죄와 관련된 빽그라운드 체크를 진행한 후, 고용해야 합니다.만약 이를 무시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문제가 될 경우 모든 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면, 부모입장에서 이를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성장과정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 내부에서도 최대한 문제를 축소시키거나 학대자에 대한 명확한 분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곰곰히 생각해 보고, 학대를 하거나 괴롭히는 동료,선배들이 있다면 학교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일단 학대자와의 분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학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분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힘등의 정황이 나타난다면 퇴학을 시키거나 학대자를 다른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