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호 재판(Child protective proceeding)

자녀 보호 재판(Child protective proceeding)

가정법상  자녀보호를 위한 재판(Child protective proceeding)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이며, 어떤 경우에 이런 재판이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녀 보호 재판(Child protective proceeding)은 부모나, 부모의 역할을 수행중인 사람이 자녀 또는 해당 아동을 학대하거나 또는 방치를 한 경우(child abuse or neglect) 형사적으로 기소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재판이 시작 됩니다.

아동 보호 재판의 목적은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기관(agency) 아동 보호 재판을 신청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재판의 목적은 부모가 가진 양육권과 같은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법원의 행정적 강제 명령(court orders)을 구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