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에 Physical Custody 까지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양육권에Physical Custody 까지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질문 : 자녀가 있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가 법적 양육권은 본인이 갖고 Physical Custody 만 넘겨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양육권을 분리해서 합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육권에는 Legal Custody 와 Physical Custody 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두가지를 모두 양육권에 넣어서 결정을 합니다. 만약 양쪽을 분리해서 합의를 하기를 원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Physical Custody 는 자녀의 일상생활을 돌봐주면서 책임을 지는 일인데 만약 함께 산다면 Physical Custody 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