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변경과 유의사항

살다보면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입이 줄어들 수 있거나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수입이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 변경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측 에서 양육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입이 오히려 늘어나서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선,  뉴욕주에서 자녀 양육비 변경(Modifying Child Support)은 가정법원을 통해서 Petition for Modification를 제출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MOTS 프로그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서 기존 명령을 변경해 주려면 legally 인정되는 법적 사유(Legal Grounds)를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 3대 요건 (법적 사유) 는 현재 아래 3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대한 상황 변화 (Substantial Change in Circumstances) 입니다. 비양육 부모의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모 중 한 쪽의 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방문권(Custody/Visitation) 형태가 크게 바뀐 경우, 자녀의 특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이 급증한 경우가 예가 됩니다.

또한, 소득의 15% 이상 변화가 있는 경우 입니다. 법원의 양육비 명령(또는 수정) 이후 양쪽 부모 중 한 사람의 총소득이 15% 이상 증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소득이 줄어든 경우, 그 감소가 본인의 자발적 퇴직이나 고의적 감봉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예: 회사 해고)여야 하며,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결정이후 3년이 지나면 별도의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더라도 재조정(Cost of Living Adjustment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간 사적 합의에 관한 주의사항

양육비 명령 서류(Stipulation)에 부모가 “미래에 15% 소득 변화나 3년 경과 규칙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서명(Opt-out)해 두었다면, ‘중대한 상황 변화’ 항목으로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

  • 체납금(Arrears)은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즉시 법원에 변경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한 날짜 이전의 미납 양육비는 소득이 없었더라도 법적으로 깎아주거나 없애줄 수 없습니다.

  • 자녀가 만 21세가 되는 경우:

    뉴욕주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21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자립(Emancipation)한 경우에도 법원에 청원하여 명령을 종결/수정해야 합니다. 다만, 최초 양육비 설정당시에 자녀의 대학교육까지 고려해서 양육비나 학비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근간으로 합니다. 뉴욕은 타주에 비해서 자녀가 대학졸업을 할때까지도 고려를 해 주는 주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