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변경에 따른 양육비 조정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이혼 후 새 가정을 가지면서 자녀가 생겨서 기존에 협의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