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없이 바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양육비 청구없이 바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상황이 급해서 일단 이혼부터 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지만 양육비를 받지 않는것으로 합의하고 바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배우자가 자녀를 서포터 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경우 자녀 양육권을 가져가는 쪽의 경제적 사정, 직업등 양육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판사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서 양육비를 받아도 되지 않는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자녀에게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