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사실혼 관계 및 재산분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결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영주권자로서 여전히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거나 비자나 특정 이민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 여전히 한국법상 한국법에 따라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실혼 관계는 입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사실혼 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내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 1379,1386 판결).
물론, 위 판례는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된다는 것은 아니며 이런 판례를 통해서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혼을 그냥 사실상 혼인상태로 인정하기 때문에 혼인상태의 배우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임을 입증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삶을 한국에서 그대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갈라서고 싶다면 특별한 절차 없이 그냥 통보를 하거나 별거를 하면서 갈라서면 됩니다. 미국 내에서 살면서 현실적으로는 결혼과 같이 살면서 나중에는 사실혼 관계에서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정보 차원에서 간단히 작성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