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기준과 결혼기간

결혼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여부

결혼 기간이 짧으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두 부부가 10년 이상 산 경우에 한 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결혼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받아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사람의 심리적 영역에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한다던지, 또는 상대방에게 설득하여 위자료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설득이 된 케이스들입니다.

손님들이 상담시 위자료 부분을 물어보면 위자료 자격이 기본적으로 안된다고 말씀은 드립니다. 헛된 희망을 주어서 나중에 실망하는것 보다는 애초부터 법이 어떻다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결혼하여 정착중인 경우 이혼시 경제적, 심리적 타격이 아주 크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국적이나 이민신분을 모두 고려하여 최선의 방식을 고안한 후, 시도를 해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배우자의 귀책이 너무 커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 일반적으로 이혼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한쪽 상대방은 너무 억울한일을 당하고도 경제적인 여력에 의해서 이혼을 바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혼의 귀책이 너무 커서 파탄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혼을 당한다거나 그대로 거리에 내몰리는 상황까지 간다면 이혼의 귀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법 적용을 고려하여 위자료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양측의 이민신분을 고려해서 한국법 적용이 가능한지 고려하게 됩니다. 심지어 귀책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신분이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반대 상대방이 한국국적이라면 여전히 한국법에 따른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미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국 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경험으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문제는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설명은 드리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상대방의 많은 점을 고려해서 약점이 될 만한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용해 볼 수 있는지를 그림을 그려두고, 건드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건드려는 봅니다. 합의이혼을 실행하더라도 단순 합의이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위자료 성격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모든 케이스 하나하나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내야만 성과가 보이는것이고 해내지 못하면 그 성과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방 (변호사) 에게 압박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압박이 가도록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이혼과 가정법 영역은 오직 법으로만 해결이 되지 않는 수 많은 감정적, 심리적 요소들이 있으며, 이혼 자체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나서기 보다는 제3자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