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유산상속과 양육비 추가청구 특별소득 문제
상대방 유산상속과 양육비 추가청구 특별소득 문제
변호사님을 통해 배우자의 특별소득이 생기면 양육비로 합산이 가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별소득으로 보아 양육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또는 표면적으로 수입이 적거나 없는것으로 할 경우 다른 항목들을 고려하여 수입으로 간주하는 작업을 특별소득 문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육비 부담의무를 진 사람의 가족들이 재정적인 도움을 별도로 줄 수 있고 배우자의 직장에서 별도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소득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중인 자동차 가격과 자동차 유형, 유산 상속, 1회성 복권당첨등을 통해 갑자기 재산이 불어나는 경우도 특별소득문제로 봅니다. 특별소득은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살펴 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적게 주고자 노력하는 것과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위 특별소득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적으로 진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