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집행 시 상속받을 집이 타주 또는 한국에 있는 경우

가정문제에 있어서 재산 상속에 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주로 상속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속의 일반적인 방식

  1. 유언장 집행을 통한 상속
  2. 주 상속법 또는 Uniform Probate Code (통일 상속법) 에 따른 상속

그리고 재산이 있는 경우 주로 아래와 같이 법적용이 됩니다.

재산분배시 일반재산과 부동산이 위치하는 관할 주 또는 한국등 해외

  1. 일반 재산은 사망자가 최종적으로 돌아가신 주 법 적용
  2. 부동산은 사망자가 돌아가신 주 법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존재하는 주법을 적용

따라서 뉴욕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만약 뉴저지에 돌아가신 분의 집이 있다면 뉴저지주 법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처리됩니다. 기타 어느 주에 있던지 상관없이 사망자의 재산, 현금, 주식등은 모두 뉴욕주법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이렇게 어느 주 법에 따라서 처리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이유는 유언장작성시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유언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유언장이라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작성후 사망했지만, 형식적으로 유언장은 방식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집행해야만 유언장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반드시 2명 또는 3명이 있어야 한다거나, 서명이 꼭 있어야 한다거나, 본인이 보는 앞에서 대리인이 서명을 하고 증인이 이를 지켜봐야 한다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장의 효력 다툼과 부동산이 위치한 주의 법 또는 해외

또한, 뉴욕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 유무를 두고 후손들끼리 또는 후손들과 유언장의 혜택을 받는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한데 도우미로 오신분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어서 이에 대한 고마움에 유언장에 도우미에게 재산의 일부를 주겠다고 작성된 경우 후손들은 이를 저지하고자 유언장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뉴욕주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정나더라도 타주에 부동산이 있다면 타주에서는 해당 유언이 효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은 부동산이 존재하는 타주의 법을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효력없는 유언장이 효력있는 유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시 유언장 작성자는 이러한 불편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이디어를 쓰는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법 규정을 어느 주 법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Choice of Law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