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으로 부터 이혼판결문 제출 통지

결혼 후 임시영주권을 신청한 후,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과정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USCIS 로부터 이혼 최종 판결문을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직 이혼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 아이의 양육권, 양육비 , 위자료 문제로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판결문을 이민국에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