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통해 결정된 내용 수정 가능한지 여부

이혼소송을 통해 결정된 내용 수정 가능한지 여부

질문 :

과거 이혼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된 양육권 문제 및 접견권과 관련하여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관련 규정 New York Family Court Act Sec. 652(a) 에 따라서 Supreme Court에서 결정한 양육권과 접견권에 대해서 결정된 판결이나 명령을 다시 수정하려면 가정법원을 통해서 재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 변화 또는 재수정을 원할 경우 다시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