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한국에 있는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
이혼시 한국에 있는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
이혼진행중입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도 Financial disclosure 에 포함시키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 한국에 명의로 된 재산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이혼시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이 있다면 모두 Financial disclosure 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포함시켜서 진행할 경우에는 한국 내 모든 재산에 대해서 동시 가압류를 걸면서 진행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재산을 사전에 빼 돌리는 행위) 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