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되는지 여부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귀책사유도 남편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 한국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욕에서도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