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 후 양육비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이혼판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개인의 상황변동에 따른 이혼판결의 수정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상황변화는 이혼 전 배우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그 중 하나 일 것입니다.
상황변화에 따른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이행 합의위반
- 접견권 이행 합의위반
- 위자료 이행 합의위반
- 양육권/Custody 합의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
- 자녀 교육비 합의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
- 타주 또는 해외 이주시 필요한 업무 (법적 양육권자 동의필요)
이혼판결에는 주로 양육비,위자료,접견권등이 함께 포함되어 이혼이 완료가 됩니다. 법원판결문을 보면 헷갈리기 쉽게 “Permanent” 로 적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황변경과 합의위반에 따라 판결문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정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중대한 변경사유 (Significant change in circumstances) 를 그 요건으로 하는 바 중대한 변경사유를 여러가지 예를 통해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중대한 변경사유 예시 중 하나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양육비를 더 요청하는 경우가 중대한 변경사유중 하나의 예 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학업에 있어서 법적 부모에게는 언제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을 위해서는 법원에 증거자료와 함께 Petition 을 접수하고 법원의 판결수정을 요청하게 되며, 법원 판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한 후 판결문 수정을 결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