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 후 양육비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이혼판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개인의 상황변동에 따른 이혼판결의 수정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상황변화는 이혼 전 배우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그 중 하나 일 것입니다.

상황변화에 따른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이행 합의위반
  2. 접견권 이행 합의위반
  3. 위자료 이행 합의위반
  4. 양육권/Custody 합의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
  5. 자녀 교육비 합의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
  6. 타주 또는 해외 이주시 필요한 업무  (법적 양육권자 동의필요)

이혼판결에는 주로 양육비,위자료,접견권등이 함께 포함되어 이혼이 완료가 됩니다. 법원판결문을 보면 헷갈리기 쉽게 “Permanent” 로 적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황변경과 합의위반에 따라 판결문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정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중대한 변경사유  (Significant change in circumstances) 를 그 요건으로 하는 바 중대한 변경사유를 여러가지 예를 통해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중대한 변경사유 예시 중 하나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양육비를 더 요청하는 경우가 중대한 변경사유중 하나의 예 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학업에 있어서 법적 부모에게는 언제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을 위해서는 법원에 증거자료와 함께 Petition 을 접수하고 법원의 판결수정을 요청하게 되며, 법원 판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한 후 판결문 수정을 결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