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를 문서화 시키고 싶습니다.
이혼합의를 문서화 시키고 싶습니다.
이혼을 위해 합의가 안된 부분은 제외하고 서로 합의된 부분만 먼저 문서화 시켜서 계약처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사자들은 서로 양해 각서(Agreement or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를 체결하여, 최종 합의 조건을 가지는 것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가 변호사라면, 최종 합의 계약서, 자녀 양육 계획, 혹은 혼전/혼후 계약 초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