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계획 없이 자녀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소송 가능 여부
양 당사자간 분쟁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이혼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가정문제를 다루는 가정법원에 상대측 배우자의 가혹행위,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접수하여 가정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이혼을 계획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녀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관한 청원을 가정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작부터 이혼으로 나아가면 자녀문제부터 시작해서 재산분배, 위자료문제등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다루게 되는데 정신적인 감정적문제, 자녀문제등 당장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 배우자 관련행위에 대한 부분을 접수해서 해당 부분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양육비, 생활비, 접근금지와 관련된 업무 입니다.
접근금지는 반드시 접근금지의 의미 뿐만 아니라, 우선 단기간 / 긴급으로 집안에 있으면서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고, 상대배우자를 밖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잠시 시간을 두고 떨어져 있기를 원할 때도 이러한 문제와 양육비 생활비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해당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가정법원에 요청하여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가정법원(Family Court)과 1심법원의 역할 비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