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 이후의 위자료 및 사업수익 공유문제
이혼 판결 이후의 위자료 및 사업수익 공유문제
결혼생활 20년이 넘었고 몇년전 협의를 통해서 이혼판결도 받았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여전히 재산분할로 다툼이 있는데 전 남편이 운영중인 사업체를 통해서 돈을 받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자료 및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업체를 통해서 수익을 공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혼당시 협의로 하셨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도 여전히 재산문제, 사업 수익에 대한 공유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재산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이혼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문제를 깔끔하게 합의 해서 판결을 받아 두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이후에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따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주장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어려워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업체로 나오는 수익을 공유한다는 특별한 합의문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별도로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처음부터 이혼과 함께 다루지 못한 부분을 뒤늦게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이혼은 완성되었지만 재산분할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