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하는 법원에 따라서 양육비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이혼 하는 법원에 따라서 양육비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요
질문 :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과정을 한국에서 진행할지 미국에서 진행할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무엇이 저에게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법이 조금 다르다고 해도 어느정도 비슷한 컨셉을 갖고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양육비 계산방식부터 해서 차이가 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디서 이혼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최근 한국에서도 강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지만 만약 수입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면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수입에 대한 철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세금보고서상의 기준 이외에 달리 미국으로 조사를 나올 인력이나 방법이 갖추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른 합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