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자의 이혼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남편과 결혼하고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2개월 지났습니다. 피치못할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