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한국에 있는경우 미국으로 양육비 청구 및 관할권 문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미국 또는 미국이 아닌 제3국에 있거나 또는 전혀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하더라도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한국 변호사는 미국의 로컬 가정법원에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일처리가 되는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에 배우자가 있는데 한국에서 단독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키우는 경우 양육비 문제는 아주 절차적으로 어려운 문제인것은 사실입니다.
절차적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것이 당연하고 배우자를 법정으로만 불러낼 수 있다면 판결은 양육비 청구를 하는쪽에 거의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 있는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자녀가 자라고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기가 또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양육비 청구소송의 관할권이 아이들이 살고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미국의 어느 주 를 기준으로 해야 아이들을 키우는 측에서 더욱 소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이렇게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거대한 장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미국에 산다면 주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1년은 미국에서 거주를 해야 청구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경우 자녀들을 갑자기 미국에 데리고 와서 1년을 살게한 후 양육비를 청구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줄을 알지만 억지로 밀어붙이고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양육비 협상테이블에 앉혀야 합니다. 자녀가 대학을 가게 되면 경제적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일단 양육비 협상테이블만 마련이 된다면 어느정도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죽어도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주소를 바꾸고, 행방을 감추는 등의 악의적인 행동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것은 사실입니다.
배우자가 한국국적자(영주권자 포함) 인 경우라면 한국법을 적용하여 일을 진행시키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법은 사람이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국적자는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법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점을 참고해서 한국의 법과 미국 거주지 주 법을 공통비교하여 유리한 부분을 적용한다면 좋은결과가 생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