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호보 재판을 통해 부모의 권리박탈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하여 자녀호보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는지요?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하여 자녀호보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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