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를 조정하고 싶습니다.
귀 사무실에서 소득 상황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줌으로써 자녀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상담받았습니다. 자녀 양육비가 정확히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히어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어떤건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
자녀 양육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13일 이전의 이혼의 경우, 부모 중 한쪽에 소득 상황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줌으로써 자녀 양육비를 조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상황의 변화는 한쪽의 소득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가 정확히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청회(Hearing) 을 열 수 있는데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거나, 3년이 지난 경우
2. 아니면 부모 둘 중 하나의 소득이 15% 증감 변화를 보인 경우.
3. 양육비 결정이 2년이 넘었고, 각 지역 양육비 징수 단체 “COLA (Cost of living adjustment)”가 양육비를 징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