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접견을 위해 한국에서 오는 경비문제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비양육권자 부모로서 자녀 접견을 위해 한번씩 뉴욕에 방문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양육비를 주면서 한국에서 뉴욕까지 왕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비양육권자로서 들어가는 비용분담에 대해서 양육권 배우자에게 공동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