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이혼 / 가정법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자주묻는질문
예, 소송업무를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재판 및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뉴욕시내 모든 형사법원에 직접 출석하고 재판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경우 형사담당 부서가 있는 가정법원에서 통합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에 의한 이혼) 시 사무실 방문없이 전화,이메일,팩스 등을 통해서 모든 진행을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무실 방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위해서 사무실에 방문할 경우 최초 방문은 한분만 오시길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한 후 판결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 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문제로 인해서 추가업무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별도로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협의이혼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둔 폼양식을 먼저 작성해서 보내주실 경우 바로 이메일 답변, 전화 등 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면서 진행시켜드립니다.
예, 현재는 뉴욕 주 업무만 가능 합니다.
타 주 업무의 경우에는 합의서등 서류 작성 업무만 대행 해 드릴 수 있습니다. VAWA 나 U 비자 등 가정폭력 과 관련하여 영주권 진행의 경우에는 미국 모든 주 및 해외업무가 모두 가능합니다.
현재는 변호사비 및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1,300불을 받고 빠르게 진행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가 변호사비를 청구하지 않고 Flat Fee(고정가격) 으로 진행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재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상담이나 업무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추가청구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전화,방문, 이메일이 빈번하고,기타 논의가 빈번한 경우 약정에 따라 별도의 청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 내 법대출신으로 구성된 사무실이기 때문에 한국어, 한자 등 으로 구성된 법률 용어 문서등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오히려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 내 이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한글로 작성 해 드리고 있으며 번역업무도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작성 해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이전에 바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이후에는 별도의 내선번호를 알려드리고 해당 번호로 직접 통화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직접 통화의 경우에는 재판, 전화통화등을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바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연락을 다시 드립니다.
대면상담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료를 청구합니다.
전화로 간단히 물어보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받지 않는 경우가 99% 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 상담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상담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및 가정법 소송의 경우에는 가급적 상담료는 변호사비에 포함시켜 드립니다. 진정성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상담료를 별도로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방문상담시 300 Northern Blvd, Great Neck, NY 11021 로 오시면 바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맨해튼 방문의 경우에는 바로 옆에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 만나기 힘든 경우 신뢰성 재고를 위해서 Zoom 상담이 가능합니다.
Zoom 상담의 경우에는 약속시간을 잡고, 상담 링크를 별도로 보내드리고 진행 해 드립니다.
약속시간을 잡기 위해서는 사무실 T. 212-321-0311 로 문의 바랍니다.
변호사비 및 비용등의 결제는 아래와 같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결제방법에 대한 상의는 T. 212-321-0311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Credit Cards 결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E-Check 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 Zelle
- Venmo
- Paypal
한글로 되어 있는 서류문서 중 한자어로 된 문서들도 모두 해독하고 번역이 가능하며 모두 영문으로 번역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한글, 한글화 된 한자어로 된 각종 재산문서,한국내 법률문서등 모두 번역해서 필요에 따라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연계업무중에 하나는 재산권 문제인데, 한국 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및 집행,처분 업무를 연계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내 업무는 한국 변호사에게 일임하므로 업무시 한국 법무법인 및 변호사정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