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한국에 있는데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잠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영주권자인데, 함께 살면서 이혼을 하기 어려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만으로 제가 한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