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결정

재산분할은 판사가 결정하나요?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임의로 합의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90% 의 재산을 갖기로 하고, 나머지는 배우자가 10%만 갖는다고 합의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는지요?

답변

협의이혼(합의) 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맡기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래도 판사가 해당 재산분할과 채무에 대한 합의가 공정하고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는 이러한 합의내용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