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주장을 강하게 진행해 달라는 고객들의 요청
재판 전 단계에서의 공판 또는 재판 진행도중 간혹 손님들이 말을 좀 강하게 해 달라고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측에서 말을 많이하고 강하게 하는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재판 전 단계에서 또는 재판중에 말을 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재판 전 단계에서는 증거수집 기간중 법원은 받아들이는 증거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증거가 있습니다. 받아 들이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증거는 채택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가 말을 많이 하고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쇼맨십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음을 감추기 위해서 중요하지도 않는 부분을 강조하며 말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흔히 봅니다.
이럴 때, 판사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상대방 변호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그런 재판중 행동은 보고 있기에도 낯뜨거운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되지도 않는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기 보다는 에너지를 아껴서 “중요한 내용” 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10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인정되지도 않는 내용과 주장” 에 대비해서 10시간을 쓰는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증거나 주장은 오히려 자신의 고객에게 부당한 변호사비가 청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객 뿐만 아니라 상대방 변호사측 입장에서도, 그리고 판사의 입장에서도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로서 공판이 계속 미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본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은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쓸모없는 재판 지연전략이 그리 반갑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증거나 주장은 애초부터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시를 해도 되지만, 간혹 재판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부적절한 내용” 을 재판중 주장하는 경우에는 간단히 “이의” 를 제기하여 해당 발언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해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 Objection 으로 표현합니다.
소송과 재판을 잘 진행하려면 민사절차와 증거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 변호사의 자질이 심각하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논점과 “전혀 관련성 없는 내용”을 주장하여 중요한 부분을 재판중 전혀 다루지 못하거나 또는 “부차적인 내용” 을 주장하여 쓸모없는 내용에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승기를 잡는 방법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모두 서면에 글로 나타나 있고, 재판을 진행할 때는 중요한 부분에서 인정될 수 있는 주장을 해야 하며 인정되지 않는 증거나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주장을 하여 승기를 잡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