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와 이후 사안에 대한 질문들
가정폭력을 통해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배우자를 체포한 경우 궁금한 내용은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가 언제쯤 풀려날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여부
- 접근금지가 얼마나 오래동안 지속되는지 여부
- 배우자가 집에 들어올 가능성 여부
- 형을 살 가능성에 대한 여부
배우자가 언제 풀려나는지 여부는 체포 후, 보통 48시간이내에 신체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중에 따라서 보석금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이지만 경찰이 먼저 오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으로 이송되며, 그전에 경찰서에서 지문식별등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폭력이 심한 경우라면 보석금이 높게 책정될 수도 있고 이 경우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유치장에 살면서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는것에 대해서 만약 연락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거나 하는일은 드뭅니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은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두고, 갑자기 배우자를 돕기 위해서 판사나 검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국가기관의 업무를 훼방을 놓는다면 이는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Destruction of Justice 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른 가족이 연락을 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접근금지는 일반적으로 최초 14일 부여가 되고, 이를 Temporary Restriction Order (TRO) 라고 합니다. 긴급으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전에 법원 심리(hearing)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이후 14일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8일이 더 넘지는 않습니다.
뉴욕의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가 개최되는 날 까지가 그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1.1일날 임시 접근금지가 실행되고 법원 심리(hearing) 가 1. 14일 이라면 1월14일 까지는 접근금지가 유지됩니다.
배우자가 집에 들어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이를 어긴다면 법원의 명령을 어긴 행위로 법원모독등의 이유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가중처벌시 실제로 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의 의류나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갈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경찰의 대동하여 함께 들어오게 되며 피해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가정폭력의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을 통하지 않고 가정법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을 통해도 똑같이 형사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가정의 화목을 중요시 하는 가정법원에서의 진행이 어떤 경우에는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911 을 통해서 경찰을 불러야 더 빠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