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에서 이혼문제
미국 또는 한국이 아닌 제3국인 타국에서 발생하는 이혼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경우 미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인으로 제3국에서 거주하며 생활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문제는 자녀 양육권과 더불어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는데 그 이유는 관할권 문제와 배우자의 이혼반대입장인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할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양육비/접견권/생활비 문제와 이혼을 하는 지역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폴에 거주하는 경우 싱가폴법상 미국의 기존 거주지 , 예를 들어서 뉴욕의 법률을 따르면서 절차적으로는 싱가폴의 이혼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섭외사법)
즉, 실체적인 법규는 뉴욕의 주법을 가져다 쓰면서 절차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절차를 밟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각 나라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중 경제적 부담이 있으며 상호간의 협조 또한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문제를 한곳으로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싶지만 이 부분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주지 증명과 양육권 문제 입니다.
보통 이혼은 거주지를 근거로 최소 1년을 거주해야 하는 거주기간 요건이 있으며, 양육권의 경우 자녀가 해당 주 에서 최소 6개월을 거주민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한국에서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뉴욕 주 에서 양육권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이혼에 대해서 반대입장인 경우 배우자가 거주중인 곳의 법을 따라서 소송장을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절차적으로 이혼과 양육에 관한 부분을 절차에 합당하게, 관할권을 잘 결정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법상 배우자의 유책/과실이 크지 않다면 또 이혼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여러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진행을 시켜야 하는 바, 변호사가 복잡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절차적 시각 및 초기 단계에서의 진행능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할권이 복잡하게 진행되면 더 이상 다른 관할권으로 이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