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 있는 배우자에게 현지에서 소송가능여부
타주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본 내용은 뉴욕에서 함께 살다가 배우자가 한국으로 떠나 버렸거나 타주로 간 경우 뉴욕에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은 주 법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한 주를 결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타주로 간 배우자에게 이혼을 원하지만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부득이 이혼을 위한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을 위한 소송을 준비할때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고려가 됩니다.
-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 부동산 재산 (주택) 등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
-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위 문제만으로도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상대방이 타주에 있는 경우가 바로 본 칼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타주에 있는데 이혼을 함께 원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어느 한 주를 선택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상호 합의하에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어느주에 있는지에 따라서 자녀가 있는 주 에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법상 양육비나 양육권문제가 “자녀가 거주하는 주 법원” 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거주중인 자녀라면 뉴욕 주법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타주에 있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타주에 있는 배우자에게 직접 소송을 거는 방법이 가장 우순선위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뉴욕 주 현지에서 소송을 걸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뉴욕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우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진실된 거주지”가 어디에 있느냐 여부 입니다. 진실된 거주지라는 개념은 민사절차법상 마음속에 진실된 거주지가 어디에 있는지 여부와 (주택보유등), 타주에 가서 사는 이유가 임시적인것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1차적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무조건 타주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타주에 관할권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변호사는 여러가지 법리적, 절차적방도를 찾고, 이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나름의 기술적인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이라는것은 탈법이나 불법등은 아니고 합법적이면서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곳에 나열하기는 어려운데, 판례상, 법리상 인정되는 방법들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응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 입니다. 상대방이 굳이 어느주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을 하지 않고 그대로 소장을 인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뉴욕에서 진행하는것을 “동의”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관할권문제에 있어서 웨이버를 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인정되어 뉴욕에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배우자가 이혼소송까지 넣는경우 상대방배우자는 변호사등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혼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어느주에서 다툼을 할 것인지에 대한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안좋은예로 배우자가 사업상 하와이에 가 있는데 하와이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경제적 / 시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일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도저히 소송장을 전달할 수 없는데 하와이에서는 쉬웠다면 하와이에서 소장을 접수하여 송달을 하는것도 어떤 경우에는 대체안으로 으로 가능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