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폭행으로 신고하여 자녀의 접근을 제한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폭행으로 신고하여 자녀의 접근을 제한 하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중 배우자와의 언쟁중 폭행이나 폭행위협과 같은 일이 있었고 이런 일로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배우자는 저에게 형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아이는 따로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결국에는 제가 양육권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될 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답변
이런 경우에는 보통 배우자가 기소까지 되고 조사까지 받는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고,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일로 인해서 배우자가 신고를 했다면 검사입장에서 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 검사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고, 아동보호국에서 조사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와 부모를 분리시켜 놓기도 합니다.
따라서, 검찰측이나 아동보호국등에서 실제 조사를 하고 무엇을 확인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