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재산 가압류 가처분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미국 어디에서든 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한국업무를 연계해서 가압류 / 가처분 업무를 진행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하는 목적은 이혼 진행시 또는 소송 진행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재산에 대한 이동 / 처분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전 재산보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가처분금지와 같은 것은 가압류와 달리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행위로서 저당권을 설정한다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등의 방법으로 재산의 실제가격을 떨어트리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결혼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확인하거나 또는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더라도 위자료의 개념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또는 사실혼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 경우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해당업무를 한국 내 변호사/법무법인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므로 한국내 업무가 바로 필요할 경우 아래 번호로 업무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무실은 서울 양재구에 있습니다.

Address: 13-20 Yangje 1dong, Seocho-gu, Seoul, South Korea

Phone: T. 010-321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