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양육비 청구와 미국 내 강제집행 가능한지 여부

질문 : 미국에 있는 배우자로 부터 한국에 있는 저에게 갑자기 이혼 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변호사님은 양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육비 관련해서도 한국에서 진행 시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이론적으로는 같은 소송을 여러 관할지역에서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사안으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재산문제나 양육권/양육비/접견권 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유리한 관할권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관할권(지역) 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누가 더 유리한지/불리한지 극명하게 다를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국에 있는데 뉴욕에 있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진행을 하여 양육비청구소송을 하고 결과적으로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배우자가 뉴욕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 입니다. 즉, 한국에서 어떠한 판결이나 명령이 나오더라도, 미국에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사의 명령이나 판결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비와 같은 문제는 뉴욕에서는 판사의 명령이 떨어지면 경찰 행정권을 동원하여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안 에서 행정/공권력이 동원될 수 있는 근거가 판사의 명령이나 판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판사가 양육비 지급명령을 내린것에 대하여 뉴욕에서 이를 강제집행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