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뉴욕 동시에 이혼진행 가능 여부

뉴욕에서 이혼을 진행하고 한국에서도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양쪽에서 진행이 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보통은 한국에서 이혼소송중임을 상대방이 제시하면 뉴욕에서 새로 시작할 때 판사가 ” 한국에서 이미 진행 중 인데 왜 뉴욕에서 또 하려고 하느냐”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진행 자체는 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양육비와 양육권 관련하여 자녀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판사에게 어필을 해 본적이 있는데 받아들여진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사람에 따라서 전략이 다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