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녀 유산상속 대상 가능여부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혼외자로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한국과 미국을 다니는 분들은 혼외자 (혼외자녀로, 혼인을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를 낳는 경우가 있으며, 혼외자녀로 성장한 자녀는 친부 또는 친모와 특별한 관계없이 성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을 키우지 않았던 부 또는 모 의 재산이나 유산 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서 혼외자(Nonmarital children) 또는 사생아(illegitimate children)는 모두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혼외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았던 경우에는 친부 또는 친모를 대상우로 하여 유산상속을 주장하여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미국에서 재산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는 경우, 사망 이전에 유언이나 상속부분에 대해서는 Living Trust 등을 이용하여 사후 재산분배를 미리 결정 해 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본인의 이름이 유산 상속자 리스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는 아직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지청구를 통해서 충분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 갑자기 유산에 대해서 주장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이유중에 하나가 그간의 부모자식간의 연결고리가 있음을 입증하여 진행을 해야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오랜기간동안 정신적 유대관계가 없는 가운데 유류분을 요구했을 때 사전증여 또는 트러스트 계좌를 설정되어 상속자 명부를 미리 확정되어 있다면 더욱 가능성이 없는 일이 됩니다.

만약 입양된 케이스에서 자신이 타인 또는 자신의 조부모의 입양자로 되어 있다면 이미 입양하는 순간부터 유산상속에 대한 자격은 법적으로 박탈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좋습니다. 모든것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속자로 주장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서로간의 유대관계를 맺고 지내온 경우 판사가 유대관계를 인정해 주면 상속자는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판례나 사례는 극히 드문것은 현실 입니다.

하지만, 통일상속법이나 특별히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혼외자녀나 함께 지내온 직계자녀나 상관없이 차별을 두지 않고 자녀로 보는 것이 미국법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