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후 바로 이혼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혼인신고를 했지만 성격이 맞지 않아 바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바로 한국으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서로간에 재산은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공증까지 마쳤으며, 아이 양육비 관련해서도 서로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했습니다. 이 경우 이런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혼인신고를 했지만 성격이 맞지 않아 바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바로 한국으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서로간에 재산은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공증까지 마쳤으며, 아이 양육비 관련해서도 서로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했습니다. 이 경우 이런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Fo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