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가 있더라도 재산분할 가능

수십년전 혼전 계약서가 있었고, 자녀도 키우면서 오랜기간 내조를 했거나 또는 사업, 부동산등의 가치상승을 위해 함께 부양을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 자체가 완전히 재산분할을 포기하는것으로 잘못 오인하게 되는점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어느 한쪽이든 상관없이 결혼 이후의 취득재산 뿐만 아니라 이전 재산인 경우라도 그 가치분의 상승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 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운영중인 사업체, 부동산등이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가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조로 도와왔고 운영하는데에 신경을 써 주었다면 그때부터는 재산분할의 공동 기여자로 편입이 됩니다. 법원은 다양한 상황을 판단하는데 몇가지 간단한 정보를 드리자면,

  1. 오직 내조만 해도 가치상승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재산이든 공동명의로 한 경우 부부합산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3. 통장계좌등을 공동명의로 한 경우 부부합산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결혼이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지금의 재산이 마구 섞여 있는 경우에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위 내용과 달리 완벽하게 재산분리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오랜기간 함께 산 경우에, 이혼을 한다면 한쪽 상대방이 지나치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주요 목적은 재산이 분할되지 않기를 바라는 목적이 가장크지만, 재산분할을 바라지 않으려면 정말 혼신을 다 해서 서로간의 재산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거나 자신의 명의에 상대방(배우자) 가 그 어떠한 노력, 기여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부부간에 항상 돕고 산다면 완벽히 분리되어서 재산분할을 완전히 차단하면서 수십년 같이 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이민오셔서 미국인과 살면서 노년에 이혼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분들을 종종 보아 왔습니다. 미국인과 결혼하면 많은 분들이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자신의 몫이 어느정도 될지에 대해서 자문을 얻는것을 항상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