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매입한 주택, 주식, 비즈니스의 가치상승에 따른 재산분할 가능여부
혼전재산은 일반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주로 아래의 요인 때문입니다.
- 모기지를 함께 갚아나간 경우
- 집값 상승에 있어서 경제적, 노동적 기여를 한 경우
혼전에 매입한 주택이 가치상승 (Market Appreciation) 으로 인해서 최소한 상승분만큼 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일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세월이 지나서 집값이 저절로 상승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혼전 갖고 있던 주식이 추가매입없이 그냥 두었는데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상승분에 대한 재산분할이 어렵지만, 만약 혼인기간동안 투가자금 투입을 통해서 꾸준히 주식가치가 오른경우에는 그 증식된 부분만큼에 한해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장하자면, 공동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쪽 일방이 이미 운영중인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혼인 후, 사업체 성장에 기여를 한 경우라면 분할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경제적기여, 비경제적기여 (가정생활유지) 모두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최초에 해당 재산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한 배우자쪽을 더 많이 고려는 하겠지만,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라도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택이 가치상승은 “부부가 함께 일궈낸 성과”가 아니라고 보며, 법원은 혼인기간중의 노력이 들어간 재산만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