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사실혼 관계 및 재산분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결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영주권자로서 여전히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거나 비자나 특정 이민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 여전히 한국법상 한국법에 따라서...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August 16, 2022 · Last modified October 21, 2022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결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영주권자로서 여전히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거나 비자나 특정 이민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 여전히 한국법상 한국법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