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양쪽이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원할 경우
부부 양쪽이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법에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기를 원할 경우
부부 양쪽이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법에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기를 원할 경우
오랜기간 함께 살면서 건물도 샀고 재산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목적으로 산 한국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 전에 상대 배우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미국에서 양육비가 많이 밀렸는데 배우자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연락이 닿질 않고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 강제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뉴욕의 경우 타주와 달리 50:50 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주 (a community property state) 는 아니고, 공평한 원칙에 입각하여 형평성있는 재산분할을 하는 주 (an equitable distribution state) 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더 유리하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중에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진행이 잘 되지 않기 시작했고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았고, 상대방 변호사도 여러번 바뀌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재산목록 공개에 대한 답변서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서 특별한 절차 없이 세월이 길어진 상태 입니다.
이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이혼판결까지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떤지, 그리고 이혼 서류를 넣으면 바로 집에서 한쪽이 나가서 살아야 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중 배우자와의 언쟁중 폭행이나 폭행위협과 같은 일이 있었고 이런 일로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 했고, 제 지인을 통해서 소장을 전달까지 완료를 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지인이 바로 한국으로 출국을 하여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이혼 판결 이후의 위자료 및 사업수익 공유문제 결혼생활 20년이 넘었고 몇년전 협의를 통해서 이혼판결도 받았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여전히 재산분할로 다툼이 있는데 전 남편이 운영중인 사업체를 통해서 돈을 받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자료 및 생활비를...
대학에 갈 때가 되어서 힘에 부쳐서 양육비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지나간 양육비도 함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