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custody (양육권)
Child Custody 라는 것은 양육권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육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 안 에는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를 해결해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에 있어서는 자녀의 의사결정을 양육권자 부모가 대신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것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부모는 이러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다시 설정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Legal custody (법적 양육권)
법적으로 양육권을 수여받은 부모중 한쪽은 자녀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신 내려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교육문제, 의료문제, 또는 심지어 종교적인 권리도 양육권 이라는 미명아래 부모의 권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양육권은 한쪽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양측 부모에게 모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을 부모 모두 갖게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과 복잡한 문제들까지 모두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고, 양측이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만 각각의 양육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Physical custody (물리적 양육권)
물리적 양육권은 한쪽 부모가 자녀와 살 권리를 한쪽만 갖거나 또는 양측이 각각 공유하면서 양육권을 갖거나 하는 것을 말 합니다. 부모 모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경우 물리적 양육권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해서 논의 해야 합니다.
자녀가 한쪽 부모만 함께 살게 될 경우 이를 Solo custody 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한국부모의 자녀는 부모 한쪽이 맡아서 기르게 되고 다른 한쪽은 접견권을 갖고 자녀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거나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해서 만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가 부모 한쪽에 왔다갔다 지내는 것은 자녀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못하고, 학교문제, 통학문제, 그리고 학원을 다닐 경우 학원을 다니는 문제등 복잡한 대가를 많이 치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