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이혼 거주요건

이혼 거주요건 

이혼을 신청하려면 아래 5가지 거주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NY DOM. REL. LAW § 230).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거주요건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고 거주요건 하나만 보고 지금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상담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주요건기간은 기본적으로는 계산이 되지만, 반드시 거주요건 기간을 채워야만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뉴욕주 이혼 거주요건(§ 230)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5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요건 1 — 결혼이 뉴욕에서 이루어진 경우 결혼식이 뉴욕에서 거행됐고, 신청 당시 신청자 중 한 명이 1년 이상 뉴욕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건 2 — 부부가 뉴욕에서 함께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혼인 기간 중 뉴욕에서 부부로서 동거한 사실이 있고, 신청 당시 한 명이 1년 이상 뉴욕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요건 3 — 이혼 사유가 뉴욕에서 발생한 경우 이혼의 원인이 된 사건(학대, 간통 등)이 뉴욕 내에서 발생했고, 신청 당시 한 명이 1년 이상 뉴욕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요건 4 — 신청자가 뉴욕에 1년 이상 단독 거주 중인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건입니다. 원고 또는 피고 중 한 명이 이혼 신청 전 연속 1년 이상 뉴욕에 거주하면 됩니다.

요건 5 — 양 당사자 모두 현재 뉴욕에 거주 중인 경우 5가지 중 유일하게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신청 시점에 원고와 피고 모두 뉴욕에 살고 있으면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위와같은 요건에 대해서는 그냥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는 일 이기 때문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민자나 외국인도 뉴욕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라면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등 상관없습니다.)
  • 신청 법원은 원고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Supreme Court 입니다.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주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1년 거주는 이혼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출장·여행 등 일시적으로 살지 않았더라도 그대로 합산시켜줍니다.
  • 한국에서 결혼한 한인 부부는 이 요건을 사용할 수 없고, 주로 요건 4 (신청자 1년 단독 거주) 를 활용합니다. (별도로 아래에 설명)
  • 증명 서류: 주거지 Lease (랜트) 계약서, 세금보고서(Tax Return), 운전면허증, 은행 명세서 등으로 거주를 입증합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상세설명 –

혼인 중 부부가 뉴욕에서 함께 동거한 적이 있다면 혼인 후 어느 시점에 두 배우자는 뉴욕에서 거주를 했을 것입니다. (Matrimonial Domicile)

그리고, 실제 결혼식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뉴욕에서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한쪽이 1년 이상 뉴욕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혼 한인 부부의 경우

한국에서 결혼하여 뉴욕으로 이민 온 부부는 뉴욕에서 함께 거주했으므로 바로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지 함께 뉴욕에서 살았던 사실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증명 서류로는 공동 임대계약서, 공동 세금보고서(Joint Tax Return), 자녀의 학교 등록 기록, 공동 은행 계좌 명세서 등이 활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합의이혼인 경우 복잡하게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했지만 어떤 이유로 한쪽 배우자가 뉴욕을 떠났거나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인 경우라도 지금 남아 있는 배우자가 1년 이상 뉴욕에 거주 중이라면 이혼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수경우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 어떤 경위로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으며, 혼자 스스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로 물어보시면 내용확인 후 적절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T. 212-3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