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되는지 여부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귀책사유도 남편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 한국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욕에서도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할 수 있나요?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귀책사유도 남편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 한국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욕에서도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할 수 있나요?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April 11, 2018 · Last modified June 24, 2021
뉴욕은 No Fault 조항에 따라 배우자의 귀책사유나, 본인의 귀책사유 유무를 따지지 않고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April 10, 2018 · Last modified June 24, 2021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입장에서 특별히 이혼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미국에서는 주 마다 이혼시 귀책사유에 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