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비율과 상속재산에 대한 배분
뉴욕의 경우 타주와 달리 50:50 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주 (a community property state) 는 아니고, 공평한 원칙에 입각하여 형평성있는 재산분할을 하는 주 (an equitable distribution state) 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더 유리하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뉴욕의 경우 타주와 달리 50:50 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주 (a community property state) 는 아니고, 공평한 원칙에 입각하여 형평성있는 재산분할을 하는 주 (an equitable distribution state) 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더 유리하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