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배우자 유지비 (때로는 위자료라고 함)는 전 배우자가 이혼 한 후 다른 배우자에게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임시 유지비는 사건이 분쟁으로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May 30, 2021 · Last modified June 28, 2021
배우자 유지비 (때로는 위자료라고 함)는 전 배우자가 이혼 한 후 다른 배우자에게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임시 유지비는 사건이 분쟁으로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