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 없지만 자녀환경이 열악할 경우
이혼 후 양육권은 전 배우자가 갖고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의 가정환경이 나빠져서 양육권을 가져와서 직접 키우고 싶습니다.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June 8, 2018 · Last modified June 24, 2021
이혼 후 양육권은 전 배우자가 갖고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의 가정환경이 나빠져서 양육권을 가져와서 직접 키우고 싶습니다.
결혼전에 쓰던 성을 결혼하면서 남편 성 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쓰던 성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다시 성을 변경하려니 번거로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