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한국으로 아이를 데려간 경우
배우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없게 되었는데요 양육비 또한 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없게 되었는데요 양육비 또한 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중입니다. 자녀가 1명 있는데 불체자 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배우자가 양육권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양육권은 전 배우자가 갖고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의 가정환경이 나빠져서 양육권을 가져와서 직접 키우고 싶습니다.
과거 이혼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된 양육권 문제 및 접견권과 관련하여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없이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식이 없고 양육비 일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친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대응할 것으로 보여, 본인이 자녀의 친부모임을 증명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하여 자녀호보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는지요?
양육권 결정은 법원입장에서 자녀에게 최대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고려한다고 본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세부적인 항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육권을 갖고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양육권 결정기준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