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한국으로 아이를 데려간 경우
배우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없게 되었는데요 양육비 또한 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December 14, 2019 · Last modified June 24, 2021
배우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없게 되었는데요 양육비 또한 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September 5, 2019 · Last modified June 24, 2021
불법 체류중입니다. 자녀가 1명 있는데 불체자 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배우자가 양육권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June 8, 2018 · Last modified June 24, 2021
이혼 후 양육권은 전 배우자가 갖고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의 가정환경이 나빠져서 양육권을 가져와서 직접 키우고 싶습니다.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May 22, 2018 · Last modified June 24, 2021
과거 이혼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된 양육권 문제 및 접견권과 관련하여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없이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식이 없고 양육비 일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친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대응할 것으로 보여, 본인이 자녀의 친부모임을 증명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하여 자녀호보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는지요?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April 12, 2018 · Last modified June 24, 2021
양육권 결정은 법원입장에서 자녀에게 최대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고려한다고 본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세부적인 항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육권을 갖고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양육권 결정기준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