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자의 이혼
남편과 결혼하고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2개월 지났습니다. 피치못할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2개월 지났습니다. 피치못할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시영주권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 임시영주권을 갖고 있을 때 이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이혼소송은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영주권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서명을 해주지 않을 것을 보이고 임시영주권 기간만료 날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함께 의뢰가 가능한지요?
미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서 취업이민 도중에 바로 혼인을 통한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이혼하면 임시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나요?